같은 위반인데 어떤 때는 “과태료”, 어떤 때는 “범칙금”이 온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부과 대상과 벌점 여부가 다르다. 이 축은 그 구분, 고지서를 받은 뒤 처리 순서, 이의제기 경로, 미납 시 가산금·체납 절차를 하나로 묶는 관문이다.
핵심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다.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는다. 과태료 고지서에 붙는 “사전납부 감액”과 미납 시 붙는 가산금은 별개 절차다.
이 페이지는 법령 구조를 해설한다.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감면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본인 |
| 주 단속 방식 | 무인 카메라 등 비대면 | 현장 단속 |
| 벌점 | 없음 | 부과(위반 항목별)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등 | 도로교통법 제162조 이하 |
| 사전납부 | 기한 내 납부 시 감액 제도 있음 | 통고처분 기한 내 납부 |
|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체납 처분(번호판 영치 등) | 즉결심판 회부 |
| 조회 | 위택스 / 이파인(경찰청) | 이파인(경찰청) |
출처: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안내. 감액률·가산금률은 법령 개정으로 변동하므로 금액은 고지서와 이파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데이터 목록
이 축은 자체 데이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검사 미필 과태료는 검사소 데이터와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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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일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검사 미필 과태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police.go.kr), 위택스
- 기준일: 2026-07-30
- 법률 자문 아님 고지 필수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