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를 세워만 둬도 매년 나가는 고정비다. 이 축은 과세 기준(배기량 기반 cc당 세율), 연 2회 정기분(6월·12월) 구조, 연납 신청으로 깎는 방법, 전기차·경차의 다른 계산 방식을 하나로 묶는 관문이다. 카스테라는 세액을 자체 계산해 확정하지 않는다. 세율과 감면은 지방세법·조례로 정해지고 매년 바뀌므로, 구조를 알려 주고 실제 세액은 공식 조회 경로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다.
과세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로 계산되고, cc당 세율은 배기량 구간별로 나뉜다. 여기에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경감되는 차령 경감이 붙는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정액으로 과세된다.
세율·감면·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며 개정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 구조만 설명하고,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데이터 목록
이 축은 카스테라 자체 데이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대신 유지비 관점에서 유가 데이터와 함께 읽는다.
- 시군구별 유가(연료비 비교):
/region/{시도}/{시군구}/
관련 도구
- 전기차 충전요금 계산기 — 전기차 전환 시 연료비 절감분과 세금 차이를 함께 볼 때
이 축의 매거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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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일
- 「지방세법」 자동차세 관련 조항
- 위택스(wetax.go.kr) 자동차세 안내 및 연납 신청
- 기준일: 2026-07-30
- 금액 미표기 원칙(§7-4): 세율·공제율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고시·조회 경로로 안내한다.